1-1. 내포장 전 일반제조공정
제(개)정일자: 202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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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내포장 전 일반제조공정"은 가열굽기 과정에서 생물학적 위해요소(식중독균 등)가 제어되므로, 일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으로 관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해당공정: 입고/보관, 세척, 계량, 배합, 충진(1차성형), 가열굽기

🔄 공정별 위생관리
▣ 입고/보관

원·부재료 운송차량이 들어오면 육안검사 등을 확인하고 정상제품만 해당 창고에 입고일을 표시하여 입고·보관한다.

원료 구분보관 방법입고 확인 사항
상온보관 원료실온창고입고검사 후 보관창고 보관
냉장보관 원료냉장창고온도 측정 또는 운반차량 온도기록지 확인
냉동보관 원료냉동창고온도 측정 또는 운반차량 온도기록지 확인
⚠ 적합품 기준
· 가공품: 보관 온도 미이탈, 포장 미파손, 표시사항 정상
· 축산물/농산물: 선도 유지, 포장 미훼손
· 부적합 제품: 식별표시 후 반품 또는 폐기
▣ 계량

분말원료, 액상원료, 식품첨가물 등은 제품별 배합비율에 맞도록 각각 계량하여 배합기에 담는다.

사전 소분하여 보관하는 경우 용기에 가공일을 표기한다.

☞ 계량공정은 종업원의 부주의로 식중독균 교차오염, 사용도구에 의한 이물 혼입 우려가 있으므로 숙련된 종업원을 배치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 배합

밀가루와 계량된 부원료를 배합기에 넣고 충분히 혼합한다.

배합된 원·부재료는 2시간 이내 소진하도록 한다.

☞ 배합기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금속 파편이 제품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매일 노후 상태나 파손된 부위가 없는지 확인·관리한다.
▣ 1차 성형 및 충진

충분히 배합된 재료를 충진(성형)기계를 이용하여 앙금을 내피에 충진한다.

충진된 공정품은 2시간 이내 성형을 실시한다.

▣ 2차 성형

1차 성형 및 충진이 완료된 반제품을 성형틀에 넣어 성형을 한다.

충진된 공정품은 2시간 이내 가열공정을 실시한다.

▣ 계란물 칠하기

2차 성형이 완료된 공정품에 계란물칠하기를 한다 (특란 노른자 사용).

공정품은 30분 이내 계란물칠하기를 실시한다.

▣ 가열(굽기) 공정 [CCP-1B]
제품명오븐 상단오븐 하단가열시간
🌻 해바라기193℃ (±3℃)165℃ (±3℃)17분 ±2분
🍞 가나다170℃ (±3℃)180℃ (±3℃)17분 ±2분
🌼 민들레170℃ (±3℃)180℃ (±3℃)17분 ±2분
· 가열공정이 완료된 공정품의 프린팅성형이 있는 제품은 7분 이내 프린팅성형을 실시한다.
· 오븐기의 고장이나 공정 기준이 준수되는지 확인·관리한다.
1-2. 내포장 청결제조공정
제(개)정일자: 202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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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 및 내포장 공정
▣ 냉각 공정

가열굽기 공정이 완료된 반제품을 상온에서 냉각한다.

냉각 공정은 가열공정 이후의 과정으로 가장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정이다.

냉장 온도로 냉각하거나 급속히 냉각할 경우 제품의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의한다.

☞ 냉각 공정은 개인위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임할 경우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수시로 손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필요시 1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 내포장

냉각이 완료된 공정품을 내포장기기로 포장한다.

☞ 내포장 공정은 작업원이 개인위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임할 경우 이물 및 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식중독균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작업원은 반드시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스크, 1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 금속검출 [CCP-2P]

내포장 후 금속검출기를 통과하면서 Fe, SUS304 등을 검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관리점(금속검출공정) 내용과 같다.

1-3. 내포장 후 일반제조공정 (외포장)
제(개)정일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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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포장 및 출고

"내포장 후 일반제조공정(외포장)"이란 내포장 공정 후 더 이상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가열굽기 공정에서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제어된 후 진행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으로 관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해당공정: 내포장 후 일반제조(포장), 외포장, 보관

공정작업 내용
외포장내포장 제품을 외포장실로 이송하여 외포장 상자(골판지)에 포장한다.
출고보관 중인 완제품을 상온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출고한다.
2-1. 작업장/부대시설 관리
제(개)정일자: 202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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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관리 기준
작업장 재질 기준
부위기준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내수성, 내부식성 재질 사용 / 균열·파손 없을 것
바닥주기적으로 물기 제거하여 마른 상태 유지
바닥 및 배수로찌든 때, 퇴적물 등이 쌓이지 않도록 청결 관리
구역 설정

제조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결구역을 분리한다.

청결구역: 가열굽기 공정 및 냉각공정 이후부터 내포장 공정까지

구역 구분해당 공정관리 수준
일반구역입고/보관, 계량, 배합, 충진, 발효일반 위생관리
청결구역가열굽기 이후, 냉각, 내포장강화된 위생관리
의복 관리

작업장 외부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정한다. 일반 외출복장과 위생복장은 반드시 구분하여 보관한다. (교차오염 방지)

2-2. 개인위생관리
제(개)정일자: 202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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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생 관리 기준
작업장 입실 기준
순서내용
1위생복장 착용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마스크(필요시)】
2이물제거장치(진공흡입기, 끈끈이롤러 등)로 위생복의 이물(머리카락, 실 등) 제거
3손세척 및 손소독 실시
4입실
입실 금지 물품
반지, 귀걸이, 시계 등 개인장신구 / 담배, 필기구, 핸드폰 등 개인소지품 / 클립, 스테이플러, 커터칼 등 사무용품
손세척 및 소독 방법
순서방법주기
1물을 사용하여 비누거품을 내어 30초 동안 팔과 손, 손가락 사이를 문질러 닦기수시
2손톱 브러쉬로 손톱 사이를 문지르기
3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
4세척된 손을 건조기로 건조
5소독제를 분무하여 살균된 상태에서 작업
건강 관리

원료나 제품을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설사, 복통, 외상,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 제조 작업에 투입시키지 않는다.

2-3. 방충/방서관리
제(개)정일자: 202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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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충·방서 관리 기준
기본 관리 원칙

해충의 서식 방지를 위해 작업장 주변에 음식물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작업종료 후에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해충이 제품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해충이나 설치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작업장에는 포충등(일반작업장 내부), 바퀴트랩(일반작업장 내부), 쥐덫(일반작업장 내·외부 및 창고) 등을 설치하여 개체수를 확인·점검한다.

방충·방서 모니터링 관리 기준
단계구분비래해충 개체수보행해충 개체수설치류조치사항
1단계청결1~51~51출입문 틈새 밀폐 확인, 창문 밀폐 확인, 방충·방서 설비 점검
일반1~71~7
2단계청결6~86~82~31단계 조치 + 서식장소 및 취약지역 확인
일반8~128~12
3단계청결8 이상8 이상3 이상1~2단계 조치 + 구제 실시
일반12 이상12 이상
2-4. 이물관리
제(개)정일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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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관리 계획
📌 육안선별 조도 기준: 540Lux 이상 유지 / 조명장치 파손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보호커버 등) 설치
구분이물 종류이물 관리 계획
① 원료 중의 이물 방지노끈, 연질성 플라스틱, 금속조각, 돌원료는 계량 시 육안확인 후 사용
② 원료계량 중의 이물 혼입 방지머리카락, 손톱, 플라스틱조각, 벌레계량 용기 파손 없어야 함 / 개봉된 원재료는 밀봉·뚜껑·커버 사용
③ 작업원에 의한 이물 혼입 방지머리카락, 손톱, 비닐, 실작업 전 빗질, 모자 착용, 끈끈이롤러 사용 / 작업 중 복장 상호점검
④ 작업 중 이물혼입 방지볼트, 금속조각, 경질·연질 플라스틱기계류 정기 점검, 나사류 조임 / 세척 시 분해한 부품 숫자 확인
⑤ 해충에 의한 혼입 방지파리, 모기, 나방, 기타 해충출입구 밀폐 강화 / 포충등 설치 및 포획결과 기록 / 정기 방제 실시
2-5. 세척·소독관리
제(개)정일자: 202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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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소독 기준
작업실 및 부대시설 세척/소독 기준
대상세척 또는 소독 방법주기담당
바닥빗자루로 쓰레기 제거 → 세척제로 세척 → 물기 제거 → 소독제 분무1회/일현장 종업원
내벽세제 묻힌 행주로 이물 제거 → 젖은 행주로 세제 닦아내기1회/주현장 종업원
배수구호스 분사력으로 찌꺼기 제거 → 솔로 닦은 후 물로 헹굼 → 거름망 세척1회/2일현장 종업원
천장솔로 먼지 제거 → 행주에 세제 적셔 닦기 → 자연건조1회/주현장 종업원
조명시설청소용 행주로 먼지, 검은 때 제거1회/월현장 종업원
쓰레기통쓰레기 비우기 → 세척제로 세척 → 헹굼 후 건조1회/일현장 종업원
시설·설비·도구 세척/소독 기준
대상세척 또는 소독 방법주기
냉장·냉동고전원 차단 후 선반 분리 → 세척제로 세척·헹굼 → 마른 행주로 건조1회/2일
작업대찌꺼기 제거 → 세척제로 세척 → 헹굼 후 소독1회/일
배합기찌꺼기 제거 → 세척제로 세척 → 헹굼 후 소독1회/일
충진기(성형기)기계내부 분리 → 수세미로 세척 → 헹굼 → 소독수 분무1회/일
컨베이어호스로 찌꺼기 제거 → 행주로 닦기1회/3일
금속검출기깨끗한 수건으로 닦은 후 소독수 분무사용 시마다
모니터링장비(온도계 등)물에 씻은 행주로 닦기 → 건조 → 소독제 분무사용 전·후
2-6. 입고·보관관리
제(개)정일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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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보관 관리 기준
보관 기준
보관 조건기준 온도이탈 시 조치사항
냉장0℃ ~ 10℃정상 작동되는 냉장고로 이동 → 온도 재조정 후 보관 → 품질 이상 시 폐기 조치
냉동-18℃ 이하정상 작동되는 냉동고로 이동 → 자체검사 후 품질 이상 시 폐기
상온실온유통기한 확인 후 부적합 시 즉시 반품
입고 검사

자가품질검사서 등 시험성적서 수령이 가능한 품목은 시험성적서를 통한 입고검사를 실시하고, 농·축산물 등 시험성적서 수령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육안(관능)검사를 실시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시험성적서 부적합 제품, 육안검사 결과 상태가 부적합한 원·부재료는 즉시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사항이 재발생 시 구입처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한다.

보관 원칙
· 원·부재료는 도착 즉시 검수하여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 품목별(축산물, 가공품 등)로 가능한 한 각각 분리·보관한다.
· 개봉한 원·부재료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 원·부재료 및 완제품은 제품별 보관기준에 따라 구분 보관하고 선입·선출한다.
2-7. 제조시설·회수관리
제(개)정일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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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 관리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이나 설비의 파손 및 노후로 인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수관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이 행정처분 기준에서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여부를 검토하고, 회수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속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 회수 대비 관리 — 회수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처,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위해요소 및 예방·제거방법
제(개)정일자: 202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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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요소 예방·제거 방법
위해요소 구분주요 위해요소예방·제거 방법
생물학적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 가열굽기 공정(CCP-1B)으로 제어
· 종사자 개인위생 철저 관리
· 청결구역 교차오염 방지
화학적 중금속,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 원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 확인
· 협력업체 위생상태 연 1회 방문 확인
· HACCP 인증업체 원료 우선 사용
물리적 금속조각, 비닐, 노끈, 머리카락 · 금속이물: 금속검출공정(CCP-2P)으로 제거
· 연질이물: 육안 선별
· 이물관리계획에 따른 예방 관리